‘서부지법 월담’ 21명 석방...윤상현 전화한 4명 포함

‘서부지법 월담’ 21명 석방...윤상현 전화한 4명 포함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1-22 19:10
수정 2025-01-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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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넘어 체포된 22명 중 21명 풀려나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5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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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지난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로 체포된 22명 중 21명이 풀려나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짙은 이들을 위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지만, 폭동 사태 직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월담자들이)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정치권 등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32명을 석방했다고 22일 밝혔다. 석방된 이들 중에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된 21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월담자 22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석방된 21명 중에는 윤 의원이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했던 강남경찰서로 연행된 4명도 포함됐다.

석방된 이들을 제외하면 서부지법 폭동사태로 이날까지 모두 58명이 구속됐다.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한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10명, 최초 월담자 1명, 취재진 폭행 1명, 경찰관 폭행 2명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조사에서 “호기심에 나갔는데 덜컥 체포됐다”, “MZ 집회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다” 등의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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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침입한 40대 남성 1명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남성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판사 살해와 국가기관 테러 협박 글과 관련해 55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이날까지 3명을 검거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서부지법을 방문해 피해현장 및 복구상황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 대법원장은 시위대 습격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보안관리대 등으로부터 상황을 설명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직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소집된 임시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발표됐다.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의안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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