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장영자 또 철창행...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

큰손 장영자 또 철창행...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5-01-24 14:57
수정 2025-01-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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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씨. 연합뉴스
장영자씨. 연합뉴스


희대의 경제사범이자 큰 손으로 불리는 장영자(81·여)씨가 150억원 상당의 허위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또 옥살이를 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형사3부(부장 태지영)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는 법정구속됐다. 다섯번째 구속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위조 유가증권 행사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액의 위조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의 안전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시킬수 있는 범행을 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수표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장씨는 2017년 7월 초순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호텔에서 모 업체 대표 B씨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154억 2000만원을 위조 수표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국회의원,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을 지낸 남편과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1982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992년 가석방된 그는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았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이어 2018년 초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22년 출소했다.

장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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