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서 자동차세 체납차 일제단속... 번호판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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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서 자동차세 체납차 일제단속... 번호판 뗀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5-04-03 09:50
수정 2025-04-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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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4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와 구 세무 공무원 220여명을 투입한다.

자동차세는 연 2회(6·12월) 고지되며 1회 체납 시 영치 예고를 하고 2회 이상 체납한 경우 번호판을 뜯어내는 행정처분을 한다. 5회 이상 상습 체납,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 영치 후 방치 차량 등은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지난 2월 말 기준 23만 6000대다. 체납 차량은 서울에 등록된 차량 317만4000대 가운데 7.4% 규모다. 체납액은 533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5.5%다. 자동차세를 5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은 2만 957대고, 체납액은 201억원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의 37.7%에 달한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가운데 거주 불명자, 말소 차량, 소유자 변경 차량, 이미 영치된 차량 등을 제외한 10만 1074대에 대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60억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견인 후 공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4월 말까지 해당 차량을 인도해달라고 체납자에게 요청했다. 이를 불이행한 차량은 향후 강제 견인 등 처분을 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동 기초질서 준수 확립 캠페인 참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9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신사동 일대에서 열린 민·관·경 합동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에 함께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신사동, 기동순찰대, 신사파출소,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가로수길 상인회 등 약 40명의 관계자가 참여해 지역 공동체 치안 강화를 위한 뜻을 모았다. 이번 캠페인은 교통·생활·서민경제 3대 기초질서 준수를 중점 과제로 삼아 진행됐다. ▲무단횡단 방지, 불법주정차 근절 등 교통질서 확립 ▲음주소란 예방, 담배꽁초 투기 금지 등 생활질서 준수 ▲보이스피싱 예방 등 서민경제 보호 활동이 병행됐으며 상인과 주민들에게 직접 안내와 홍보를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의원은 “교통, 생활, 서민경제는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주민과 상인이 직접 참여하고 경찰과 자율방범대 등 관계 기관이 함께할 때 건강한 지역공동체가 완성된다. 앞으로도 기초질서 확립과 생활치안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사동 파출소 관계자는 “주민 참여와 관심이 높아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공동체 치안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동 기초질서 준수 확립 캠페인 참여

다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할 경우 번호판 영치를 일정 기간 유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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