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탄 음료수 먹고 사망…검찰, 함께 있던 전 남자친구 15년 구형

마약류 탄 음료수 먹고 사망…검찰, 함께 있던 전 남자친구 15년 구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4-23 16:51
수정 2025-04-23 16: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검찰이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상해치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필로폰 3g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이다. 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마셨으며, 먹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