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도 갸우뚱…돈은 박수홍이 벌고 형은 부동산 4채 소유

판사도 갸우뚱…돈은 박수홍이 벌고 형은 부동산 4채 소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6-16 06:21
수정 2025-06-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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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58)씨와 형수 이모(52)씨에 대해, 법원이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하라”고 지적했다. 형 부부는 부동산 4채를 취득한 반면, 박수홍은 통장 잔액 3380만원을 남기고 전세보증금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봉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열고, 양측의 자산 격차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박수홍은 마곡 상가 50% 지분 외 별다른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 증가가 잘 보이지 않지만, 박씨 부부는 부동산 4채를 취득하고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했다”며 “보험 등 금융 자산까지 늘어난 점을 보면 양측 재산 현황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수홍의 연예활동 수입이 사실상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것인 만큼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박씨 부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회삿돈 20억원 횡령 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박수홍의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16억원에 대해선 “합법적인 관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현금화된 수익이 실제로 박수홍에게 어떻게 지급됐는지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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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박수홍 행복해다홍’ 영상 캡처
유튜브 채널 ‘박수홍 행복해다홍’ 영상 캡처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수십억원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회삿돈 20억원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동생 자금 16억원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수 이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박수홍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수홍은 법정에서 “믿었기에, 가족이었기에 맡겼다.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며 “제가 낸 매출 100%로 형이 더 많은 급여를 받았고, 자산은 전부 형과 형수 명의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보증금을 낼 수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고도 토로했다.

박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은 8월 20일 열린다. 핵심 쟁점은 박수홍 명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16억원의 성격과 사용처다. 박수홍은 지난 해 증인으로 출석해 “형 부부가 ‘너를 위한 재테크’라며 모든 자산을 자신들 명의로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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