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67명이 농지 소유…경실련 “18명은 이해충돌 가능성”

국회의원 67명이 농지 소유…경실련 “18명은 이해충돌 가능성”

반영윤 기자
입력 2025-07-16 11:26
수정 2025-07-1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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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2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기자회견
경실련, 22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기자회견 16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67명(배우자 포함)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헌법상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의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정기재산공시 기준 국회의원 300명 및 배우자의 농지 소유 현황을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의원 중 농지를 소유한 이들은 모두 67명으로 이 가운데 7명은 1만㎡(약 30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속 농지 중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경실련은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중 18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국토 개발과 농지 보전 이용 등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농지를 소유한 이들 중 농지 규제 완화 관련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있다”며 “위원 배정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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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16일 공개한 제22대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현황.  지난 3월 정기재산공시 기준  67명(배우자 포함)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명은 국토교통위·농해수위에 소속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이 16일 공개한 제22대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현황. 지난 3월 정기재산공시 기준 67명(배우자 포함)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18명은 국토교통위·농해수위에 소속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농지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국가의 식량주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국회의원 농지소유 관리 강화 및 이해충돌 방지 ▲농지 전수조사 실시 및 관리 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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