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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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상태 유지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5-07-18 20:54
수정 2025-07-1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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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취소할 이유 없다”
윤 측 “별도 입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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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7.9 이지훈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 류창성)는 18일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후 4시 15분쯤 심문이 종료된 이후 약 4시간 만에 이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심각하게 악화한 건강 상태도 석방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적부심 결정 관련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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