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무더위쉼터 10곳 중 9곳은 야간·주말에 문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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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 무더위쉼터 10곳 중 9곳은 야간·주말에 문 닫아

유규상 기자
입력 2025-07-22 16:30
수정 2025-07-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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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75%는 경로당 등 특정대상이용시설
연장·주말 운영 아예 없는 자치구도 2곳
서울시 “연장·야간 운영 비용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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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에는 닫히는 무더위 쉼터
열대야에는 닫히는 무더위 쉼터 서울의 한 무더위 쉼터 입구에 열대야를 피할 수 있는 ‘밤 더위 대피소’ 입장권이 매진됐다는 안내판이 붙어있다.
유규상 기자


“잘 만들어 놓고 정작 주말이랑 밤에는 문을 닫으니 할 수 없지 뭐. 부채랑 선풍기로 버텨야지.”

지난 21일 늦은 오후 서울 강북 지역의 한 노후주택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앞에서 만난 이재호(88) 할아버지는 연신 부채질을 하며 그늘을 찾았다. 무더위 쉼터가 집에서 30m 거리지만 열대야로 밤잠을 설친 지 며칠 째다. 밤에는 쉼터가 문을 닫아서다. 그는 “밤에도 여전히 집이 습하고 더워서 쉼터를 이용하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지역 쉼터 앞에서 만난 한 70대 할머니도 “평소 알고 지내는 서너명끼리 낮에만 시간을 보낸다”고 귀띔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더위쉼터 10곳 중 9곳이 주말과 저녁 시간대 문을 닫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기 어려운 서민들로서는 역대급 폭우가 끝나자마자 다시 폭염과 열대야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열대야로 인한 온열질환이 늘고 있는 만큼 24시간 운영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2일 ‘서울시 무더위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전체 무더위쉼터 3773곳 중 평일 오후 6시 이후 문을 여는 곳은 9.6%(364곳)에 불과했다. 또 전체의 10.1%(382곳)만 주말에 개방하고 있었다. 동주민센터처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은 24.7%(932곳)에 그쳤고, 나머지 75.3%(2841곳)는 경로당 등 특정대상이용시설로 일반인의 이용이 어려웠다.

야간 운영 시설의 경우 자치구별 격차도 컸다. 평일 오후 6시 이후 연장 운영하는 쉼터가 아예 없는 자치구가 2개였고, 9개 자치구는 한자릿수에 그쳤다. 주말 운영 쉼터가 없는 자치구도 2개였다. 6개는 10곳 미만 쉼터만 주말에 문을 열었다. 반면 강남구의 경우 104곳 무더위쉼터 중 59.6%(62곳)가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운영하고, 전체의 65.4%(68곳)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다.

곽선주 한국외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후재난이라 부를 정도로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주말과 밤에도 운영하는 쉼터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열대야에 발생한 온열환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24시간 운영 기관 확대를 제안했다.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 확산 방지’ 조례 한계 넘어 상위법 개정 촉구

서울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11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기차 화재 시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급속히 확산해 인접 차량으로 번질 위험이 크고,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대피와 초기 소방 대응이 극도로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발의하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 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상위법에 구체적인 설치기준이나 물리적 간격 규정이 부재해, 조례만으로는 차량 간 이격거리나 구조적 안전 기준을 명문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에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기준에 화재 확산 방지와 구조 안전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충전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및 설치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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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폭염 기간에는 누구나 경로당을 이용 가능하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가, 지난 4월 이를 철회했다. 시 관계자는 “경로당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게 행안부 방침이라 시가 임의로 이를 바꾸기가 어렵다”면서 “청소년센터 등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야간·연장운영 비용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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