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男女’, 간통혐의 피소

‘사법연수원 불륜 男女’, 간통혐의 피소

입력 2013-12-13 00:00
수정 2013-12-13 08: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법연수원에서 불륜을 일으켰던 남녀 연수생이 간통 혐의로 함께 피소됐다.

13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남자 연수생 A씨의 사망한 아내의 가족들로부터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종로경찰서로 이관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4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피고소인 A씨와 여자 연수생 B씨의 거주지가 각각 용인과 일산이어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지난 11일 사건을 용인경찰서로 이송해 줄 것을 검찰에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