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 매장 턴 백화점 직원 영장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 매장 턴 백화점 직원 영장

입력 2014-02-13 00:00
수정 2014-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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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안경찰서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매장 상품 수천만원 어치를 훔친(상습절도 등) 백화점 판매직원 구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씨는 2012년 9월부터 작년 말까지 경기도 안양, 성남과 서울 강북 일대 유명 백화점에 판매직원으로 취직해 80여 차례에 걸쳐 물품보관 창고나 진열대에 보관된 구두 48켤레, 시계 4개, 의류 59벌 등 3천400만원 상당의 상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고객용 택배를 이용해 상품을 자신의 집으로 배송하거나 몰래 들고 나간 뒤 마치 판매된 것처럼 허위로 재고조사 기록을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매장 관리자는 구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을 갚으려고 3천여만원을 대출받는 바람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했다.

구씨는 훔친 물건을 집에다 보관해놨다가 ‘매장에서 제품이 없어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조사에서 구씨는 “재고조사 관리가 소홀해 보여 범행했으며 훔친 물건은 지인에게 선물하거나 되팔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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