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자살’ 은폐 軍간부 조의금 빼돌려 삼겹살 파티

‘가혹행위 자살’ 은폐 軍간부 조의금 빼돌려 삼겹살 파티

입력 2014-02-28 00:00
수정 2014-02-2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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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중 자살” 수사 종결… 권익위, 육군에 엄중처벌 권고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의 죽음을 ‘우울증 자살’로 둔갑시킨 뒤 그 병사의 조의금까지 일부 가로챈 육군 부대장 등이 적발됐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 12월 경기 지역의 모 사단 헌병대는 선임병의 폭언과 구타 등을 견디지 못한 사단 예하부대 소속 김모 일병이 목을 매 자살했으나, 김 일병이 평소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병세 악화로 자살했다고 수사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덮었다.

그러나 김 일병의 아버지 김씨가 장례식 이후 ‘나는 살인을 방관했고, 나 또한 살인자’라는 아들의 한 동료 병사가 인터넷에 남긴 글을 우연히 발견, 지난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혹행위에 따른 사망으로 판결했고, 그 과정에서 예하부대의 대령급 부대장이 부하 장교에게 시켜 김 일병 장례식장에서 군 장병들의 조의금(158만 5000원) 중 90만원을 유족 몰래 꺼내 헌병대(20만원)와 기무반장(10만원)에게 격려비로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돈은 삼겹살·음주 등 회식비로 쓰였다.

김씨는 권익위에 진상 규명을 요청했고, 지난 13~14일 권익위의 부대 방문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모두 확인됐다. 권익위는 김 일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처리하고, 부대장 등 군 간부들에 대한 엄중 처벌을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한편 육군과 이 부대는 앞서 김씨의 사실 확인 요청을 묵살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유족들에게 연락을 취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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