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수술로 구속집행정지 받아 부산서 입원 수속 도중 사라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30대 피고인이 신병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직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1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 기소된 정모(33)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양쪽 다리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4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이날 오후 2시쯤 수감 중이던 부산구치소에서 풀려난 정씨는 어머니와 함께 부산 서구 모 대학병원에 갔지만, 어머니가 입원 수속을 밟는 사이 사라졌다. 정씨는 어머니에게 “담배 한 대 피우겠다”며 병원 건물 밖으로 나간 뒤 잠적했다. 정씨 어머니는 아들이 보이지 않자 오후 5시 50분쯤 경찰을 통해 검찰에 정씨의 도주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정씨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구속집행정지 취소 신청을 했고, 취소 결정을 받은 뒤 정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도 검거 전담반을 편성해 정씨의 집과 연고지 등에 형사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기차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 검문검색을 벌였다. 정씨는 2001년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가 하면 출소 뒤에도 폭행과 상해, 공무집행 방해 등을 잇달아 저질러 관련 전과가 18범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정씨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는데 담당 재판부가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4-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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