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2일 주민센터에서 목공용 공구를 휘두르며 직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대덕구 한 주민센터에서 목공용 공구(톱)를 휘둘러 컴퓨터 모니터와 화분을 부수는 등 직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김씨는 경찰에서 “가족 문제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잘 해결이 안 돼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대덕구 한 주민센터에서 목공용 공구(톱)를 휘둘러 컴퓨터 모니터와 화분을 부수는 등 직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김씨는 경찰에서 “가족 문제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잘 해결이 안 돼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김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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