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는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을 흉기로 찌른 박모(59)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2010년 3월쯤 신안군 한 식당에서 불판을 닦으며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종업원 최모(52)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1991년부터 최씨를 염전 종업원으로 고용했으며 염전을 그만둔 뒤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노예 부리듯 일을 시켰다. 경찰은 1994년 여름쯤 박씨가 또 다른 종업원 유모(40)씨에게 지시해 한 염전 근로자를 살해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공소시효(15년)가 지나 처벌하지 못했다. 당시 피해자는 해수통에 빠져 익사한 것으로 변사 처리됐다.
2014-04-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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