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2일 약사의 약점을 잡아 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진주지역 조직폭력배 허모(46)씨를 체포했다.
허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30분께 진주지역 한 약국에서 약사 A(47)씨를 상대로 1시간 동안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관계당국에 신고할까’라는 말과 함께 문신을 보이는 등 협박해 1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자신의 당뇨 합병증 치료약 처방전과 관련, A씨가 처방전에 맞게 치료약을 조제하지 않은 것을 약점으로 잡아 이같은 공갈행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허씨가 약사 이외에도 진주시내 유흥주점 4곳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내세워 술값 1천만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허씨에 대해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허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9시30분께 진주지역 한 약국에서 약사 A(47)씨를 상대로 1시간 동안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관계당국에 신고할까’라는 말과 함께 문신을 보이는 등 협박해 1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자신의 당뇨 합병증 치료약 처방전과 관련, A씨가 처방전에 맞게 치료약을 조제하지 않은 것을 약점으로 잡아 이같은 공갈행위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허씨가 약사 이외에도 진주시내 유흥주점 4곳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내세워 술값 1천만원 상당을 내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허씨에 대해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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