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싸움 말리던 행인에 ‘칼부림’ 60대 구속

전처와 싸움 말리던 행인에 ‘칼부림’ 60대 구속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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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처와의 싸움을 말리던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최모(62)씨를 구속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일 0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전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손님 이모(28)씨가 이를 말리자 이씨에게 주머니칼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목과 배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틀니를 착용하는 최씨는 음식을 씹기 편하게 자르려고 평소 주머니칼을 휴대하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전처와 최근 재결합을 하려 했으며, 범행 당일 전처에게 “술을 더 마시러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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