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선장, 해경 총에 사망… 외교 갈등 우려

불법조업 中선장, 해경 총에 사망… 외교 갈등 우려

입력 2014-10-11 00:00
수정 2014-10-11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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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왕등도 서쪽 144㎞ 해상서… 단속 해경 목 조르고 흉기 위협에

불법조업 단속에 격렬하게 저항하던 중국 어선 선장이 해경이 쏜 권총에 맞아 숨졌다. 10일 오전 8시 30분쯤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쪽 144㎞ 해상에서 중국선적 80t급 타망어선 노영어 50987호 선장 쑹허우무(45)가 해경과의 단속과정에서 복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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쑹 선장은 곧바로 해경 헬기를 이용,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목포 한국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병원 도착 전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 해역에서 대형 경비정 2척을 동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있었다. 해경이 불법조업 사실을 확인한 노영어호의 조타실과 갑판실에서 선원들을 모두 제압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단선 좌우현에 중국 어선 4척이 계류하면서 해경 특수기동대원과 중국 선원 사이에 격투가 벌어졌다. 해경 측은 중국 선원들이 단속에 나선 해경대원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해경경찰청 관계자는 “아주 다급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위험한 상황에서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매뉴얼에 따라 총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노영어호의 선원 19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사고 당시 해경 특수기동대원은 모두 12명이었으며 100여명의 중국 선원들과 함께 격렬하게 저항한 쑹 선장 등을 제압하기 위해 K5 권총으로 공포탄 3발과 실탄 8발을 위협 사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총은 탄창 12발을 장전한 상태였다. 해경은 총기 사용 규정상 첫 발은 무조건 공포탄을 쏘게 돼 있으며, 두 번째 총알부터는 현장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 측은 “CT 촬영 결과 좌측 복부 뒤쪽으로 총을 맞은 것 같다”며 “총알 긴 부분이 지름 1.8㎝로 몸속에 남아 있고, 폐와 간 사이에 피가 가득 고였다”고 밝혔다.

해경의 불법조업 단속 중 중국 선원이 숨진 것은 2012년 이후 2년 만이다. 당시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90㎞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 장모(44)가 흉기를 들고 강하게 저항하다 왼쪽 가슴에 해경이 쏜 비살상용 고무탄에 맞아 숨졌다. 2011년 12월에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의 이청호 경사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한편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폭력적 법집행 행동으로 중국 어선 선장이 사망하게 된 데 대해 경악감을 느끼고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경악’, ‘강력한 불만’이라는 표현은 중국 외교부의 대외적 항의 표시로는 상당히 높은 단계에 해당한다.

훙 대변인은 또 “한국이 즉각 이 사건을 진지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할 것과 조사 및 처리 관련 상황을 즉각 중국에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앞으로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2014-10-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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