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애인의 집에 찾아가 가위로 속옷 등을 마구 자르고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2월 초 울산에 사는 A(40·여)씨는 외출했다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와 깜짝 놀랐다. 속옷 등 의류 200여 벌이 누군가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구두도 마찬가지였다. 또 집에 보관하고 있던 600만원 상당의 각종 패물이 없어지고, 수천만원대 채권 서류까지 사라졌다.
A씨는 곧바로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애인 김모(30)씨라는 사실을 눈치 챘다. A씨는 김씨의 잦은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날 헤어지자고 결별 통보를 한 상태였다. A씨는 김씨에게 “채권 서류만이라도 돌려 달라”고 했지만, 김씨는 오히려 돈을 요구하거나 “서울로 오면 주겠다”는 등 핑계를 대며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몇 달간 끙끙 앓았다. 김씨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A씨의 피해 사실은 경찰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지인에게 털어놓은 사정을 경찰이 첩보로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김씨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울산을 떠나 경기도 용인에 있던 김씨를 지난 1일 검거했다. 김씨는 결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A씨의 집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 가위로 1000만원 상당의 옷을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6일 구속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지난해 2월 초 울산에 사는 A(40·여)씨는 외출했다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와 깜짝 놀랐다. 속옷 등 의류 200여 벌이 누군가에 의해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구두도 마찬가지였다. 또 집에 보관하고 있던 600만원 상당의 각종 패물이 없어지고, 수천만원대 채권 서류까지 사라졌다.
A씨는 곧바로 이런 짓을 한 사람이 애인 김모(30)씨라는 사실을 눈치 챘다. A씨는 김씨의 잦은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날 헤어지자고 결별 통보를 한 상태였다. A씨는 김씨에게 “채권 서류만이라도 돌려 달라”고 했지만, 김씨는 오히려 돈을 요구하거나 “서울로 오면 주겠다”는 등 핑계를 대며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몇 달간 끙끙 앓았다. 김씨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A씨의 피해 사실은 경찰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지인에게 털어놓은 사정을 경찰이 첩보로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김씨의 소재를 추적한 끝에 울산을 떠나 경기도 용인에 있던 김씨를 지난 1일 검거했다. 김씨는 결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A씨의 집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 가위로 1000만원 상당의 옷을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6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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