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담임을 맡은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교내에서 성추행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7월 말과 지난달 중순 여학생 허리를 만지고 치마와 바지 속에 손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피해 여학생 부모 신고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지난달 18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이 13세 미만이어서 충격이 크다”며 “추가 피해 학생이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A씨는 지난 7월 말과 지난달 중순 여학생 허리를 만지고 치마와 바지 속에 손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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