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일을 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챙긴 A(32)씨 등 27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준 B씨(45)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중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울산고동노동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360만원을 타냈다. 나머지 26명도 비슷한 방법으로 1인당 적게는 18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총 1억원가량을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현장소장인 B씨 등은 근무자 수를 부풀려 회사로부터 현장 유지비를 많이 타내려고 A씨 등이 일한 것처럼 일용노무비 대장을 작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취직을 하고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4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다”면서 “울산고용지청과 함께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중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울산고동노동지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360만원을 타냈다. 나머지 26명도 비슷한 방법으로 1인당 적게는 18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총 1억원가량을 부정으로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현장소장인 B씨 등은 근무자 수를 부풀려 회사로부터 현장 유지비를 많이 타내려고 A씨 등이 일한 것처럼 일용노무비 대장을 작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취직을 하고도 계속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4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도 있다”면서 “울산고용지청과 함께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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