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무부, 단식농성 우즈벡 노동자 ‘강제 송환’…지원 단체들 “보복성” 주장

[속보]법무부, 단식농성 우즈벡 노동자 ‘강제 송환’…지원 단체들 “보복성” 주장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1-10 14:04
수정 2016-11-1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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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을 요구하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수개월간 단식을 해오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오먼(40)이 지난 9일 강제송환 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인 ‘아시아의친구들’은 10일 “오먼이 범죄혐의자가 아니였는데도 이례적으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무관이 나와 직접 압송해 갔다”고 밝혔다.

아시아의친구들 김대권 대표는 “오먼을 본국 대사관에 인계했다는 것은 단순한 추방이 아니라, 본국 정부로부터 조사 등 불이익을 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오먼의 소재파악 및 연락도 안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이토록 이례적인 방법으로 오먼을 강제 송환한 것은 그의 딱한 사연이 외부로 알려지고 언론에 잇따라 보도되자, 보복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보호소 측은 구금 중인 외국인 노동자 관련 문제는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약속해놓고 오먼 송환 관련해서는 언질조차 해주지 않았다”면서 “법무부에 약소국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정신이 과연 있는 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아시아의친구들과 경기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랜 단식으로 심약해진 오먼의 건강이 무척 염려된다”면서 “이번 강제송환에 대해 적절한 해명과 사과를 하고 오먼이 다시 한국에 입국해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먼은 2003년 산업연수생(D-3) 비자로 입국해 경북 고령 S금속에서 기숙사 청소 중 한쪽 눈을 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뒤 불법체류가 돼 일용직을 전전하다 지난해 8월 검거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왔다. 오먼은 보호소에서 눈 치료와 S금속의 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4월부터 단식 또는 절식을 해왔으며, 9월 하순부터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영양식을 섭취하지 않아 몸이 극도로 쇠약해졌다.

지난달 25일에는 화장실에서 목을 맨 채 동료들에 의해 발견됐으나 법무부가 병원 이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지난 1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단속과 구금, 추방 일변도의 미등록 이주자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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