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물을 부어 수해차로 보험금 타낸 차량
폭력조직 조직원인 최모(41)씨는 2012년 12월 고급 외제차를 타고 가다가 단독사고를 냈다.
자신이 공업사를 운영하던 최씨는 보험사 보상과와 합의해 미수선수리비(보험사와 운전자가 협의해 수리비를 책정, 수령하는 수리비) 2천여만원을 받았다. 사진은 보험사기로 적발된 최씨가 고의로 물을 부어 수해차로 보험금 타낸 차량. 2016.11.10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연합뉴스]
자신이 공업사를 운영하던 최씨는 보험사 보상과와 합의해 미수선수리비(보험사와 운전자가 협의해 수리비를 책정, 수령하는 수리비) 2천여만원을 받았다. 사진은 보험사기로 적발된 최씨가 고의로 물을 부어 수해차로 보험금 타낸 차량. 2016.11.10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연합뉴스]
공업사 대표와 영업 상무, 보험사 현장출동요원, 조폭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보험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이다 군산과 광주, 서울 지역의 조폭을 동원하기도 했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엔진에 물을 부어 수해차인 것처럼 신고하고,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사 현장출동요원과 공모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사기)로 공업사 영업상무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현장출동요원 박모(42)씨 등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290회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신호위반 차량을 들이받아 고의 사고를 내거나 수리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 4곳에서 보험금 20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012년 8월 군산에 4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자 차량 13대의 엔진에 물을 부어 수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5억 7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이들은 공업사 8곳의 대표이자, 보험사 4곳의 현장출동요원으로 손쉽게 보험사를 속일 수 있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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