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면제 위해 엉덩이 등 온몸에 문신새겼다 ´징역형´

군면제 위해 엉덩이 등 온몸에 문신새겼다 ´징역형´

이명선 기자
입력 2016-11-27 14:30
수정 2016-11-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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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를 면제받으려고 온몸에 문신을 새긴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박진환)은 지난 24일 피고인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씨는 온몸에 문신을 한 채 서울지방병무청에 징병 신체검사를 받으러 갔다.

 이후 병무청은 일단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A씨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을 내렸다. 곧바로 병무청은 온몸이 문신투성이인 A씨가 병역을 기피하려 고의로 문신했을 것으로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어렸을 때부터 문신을 새겼고 문신을 하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지인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A씨가 징병검사 9개월 전부터 팔다리와 엉덩이에 문신을 추가로 새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군복무를 피하려고 문신한 것으로 보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정에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문신에 관심이 많아 몸에 새겼다”고 주장했다.

 이런 A씨의 주장에 재판부는 “처음부터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문신한 게 아니더라도 온몸에 문신을 하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A씨가 알았다”며 “신체검사 전 또다시 추가로 문신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한 이 범행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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