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한국서 팔아 금괴 68kg로 바꾼 일본인…처벌 근거 없어 유유히 출국

비트코인 한국서 팔아 금괴 68kg로 바꾼 일본인…처벌 근거 없어 유유히 출국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1-31 13:43
수정 2018-01-31 1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팔아 금괴 68kg(약 41억원)로 바꾼 뒤 항공편으로 출국하려던 일본인 4명이 적발됐다. 그러나 이들을 처벌한 근거가 없어 아무 제재 없이 빠져 나갔다고 경향신문이 31일 보도했다.
금괴
금괴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일본인 A씨(25)와 B씨(33) 등 2명은 지난 25일 오후 3시 2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금괴 1kg짜리 38개(23억원)을 갖고 나가려다 보안검색요원에 적발됐다. 앞서 24일에도 일본인 C씨(24) 등 2명이 금괴 1kg 30개(18억원)을 갖고 출국하려다 붙잡혔다.

인천세관은 이들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금괴를 밀반출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출국을 허용했다. 이들은 국내 금거래소에서 현금으로 금괴를 구매했고 부가세 10%를 환급받기 위해 세관 신고도 마친 상태였다.
이미지 확대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A씨 등은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일본보다 11% 가량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정보를 얻은 뒤 국내에서 환전한 뒤 금괴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거래소에서는 이들을 ‘큰손 고객’으로 대접하고,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업체에서는 인천공항까지 영접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일본인들의 금괴 구입 비용은 밝혀졌지만 불법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괴를 몰수할 수 없고, 가상통화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도 없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상통화에 대한 법률적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일본인 등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가상통화를 판 뒤 금괴 등을 대량으로 갖고 나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