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수·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회부

가평군수·구리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회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12-14 13:47
수정 2018-12-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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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군수, 향응 및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김성기(62) 경기 가평군수와 안승남 구리시장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부장 김석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김 군수를 불구속기소 하는 등 지난 6·13 지방선거 사범 227명을 입건해 그중 65명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65명중에는 시장·군수 2명과 도의원 1명 등 당선자가 14명이다.

김 군수는 2014년 4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추씨는 정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군수는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추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정씨와 향응 뇌물을 제공한 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불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한 지방언론사에 “김 군수가 5년 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향응·성 접대를 받았다”고 제보했다. 김 군수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보도 내용을 반박한 뒤 해당 언론사와 기자, 정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정씨는 “김 군수에게 정치자금도 몰래 빌려줬다”고 추가 폭로하면서 김 군수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0월 17일 김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추씨의 혐의를 포착한 뒤 수사를 벌여 구속했다. 김 군수는 이 같은 내용을 줄곧 부인해 왔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2016년 3월 부터 지난 4월 까지 네이버밴드 및 예비후보자 공약집 등에 “경기도의원 일 때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조성사업을 경기연정 1호 사업으로 연결시켰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4~5월 군수 후보자가 ‘전과 2범’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현역 도의원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선거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검사가 직접 재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해 ‘당선만 되면 그만이다’는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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