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난젓=명태·쥐포=쥐치, 수산물 어종까지 ‘둔갑’

창난젓=명태·쥐포=쥐치, 수산물 어종까지 ‘둔갑’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9-01-18 14:11
수정 2019-01-18 14: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관, 유전자 정보 확보로 국경 단속 활용

국내 수입 유통 중인 수산물이 원산지뿐 아니라 어종까지 둔갑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반찬으로 인기가 높은 명태 창자를 양념 발효한 ‘창난젓’ 중에는 동남아 매콩강에서 서식하는 ‘메기’(가이양) 내장을 혼합하거나 아예 창난젓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지 확대
창난젓으로 둔갑 판매되는 메콩강 메기(가이양) 내장. 관세청 제공
창난젓으로 둔갑 판매되는 메콩강 메기(가이양) 내장. 관세청 제공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은 수입 신고된 베트남산 조미 ‘쥐치포’가 의심스럽자 정밀분석한 결과 복어포로 판명됐다. 생선포(필레)는 세율이 20%이나 쥐치포는 한·아세안 협정세율이 적용돼 무관세를 적용받고, 기타 생선포는 5% 세율이 적용된다.
이미지 확대
베트남산 조미 쥐치포로 수입신고된 복어포. 관세청 제공
베트남산 조미 쥐치포로 수입신고된 복어포. 관세청 제공
이같은 사실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2017년부터 수산물의 유전자(DNA) 분석 등을 통한 종 확인과 원산지 판별 기법을 구축하면서 드러났다. 그동안 수산물은 세관의 역량이 부족해 외부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다보니 육안 식별로 통관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다. 원산지 확인도 어려운데 ‘종’ 판별은 언감생심.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면서 원산지와 품종은 관세율 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됐다. 더욱이 국민 건강과 직결돼 정확한 판정이 필요한 데 다행히 가이양 내장과 복어포는 식용은 가능하다.

관세분석소 분석1관 안현주 팀장은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해졌다”며 “원산지를 속이고 어종을 둔갑시킨 불법 수산물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소개했다.

관세분석소는 국내에서 소비가 많은 수산물 10여종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 확보했다. 바지락과 새우젓, 명절 성수품인 조기, 고급 반찬인 창난젓,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높은 민어, 계절별로 어획량 차이가 큰 방어 등이다. 이를 통해 참조기로 둔갑하는 부세·침조기에 대한 식별이 가능해졌다. 중국산 홍민어, 멕시코산 민어의 원산지 확인과 가짜 방어인 부시리의 정체를 확인했다.

국내산 표시 새우젓 12종을 분석한 결과 1종이 중국산으로 드러났고, 중국산 표시 12종 중에 3종의 원산지 판정을 보류했다. 참조기와 부세 등은 100% 종 구분 및 원산지 확인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팀장은 “농산물과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수산물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현장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종 확대와 함께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고추다대기 등 농산물 조제품에 대한 분석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