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묻지마 방화살인 피의자 사전에 범행 계획, 진술 횡설수설

진주 아파트 묻지마 방화살인 피의자 사전에 범행 계획, 진술 횡설수설

강원식 기자
입력 2019-04-18 11:01
수정 2019-04-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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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살해한 혐의로 안모(42)씨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4.18 연합뉴스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주민들을 살해한 혐의로 안모(42)씨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4.18 연합뉴스
경남 진주 아파트 묻지마 방화·흉기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남 진주경찰서는 18일 피의자 안모(42)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살인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프로파일러 2명이 입회한 가운데 조사를 벌인 결과 안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안씨가 범행에 사용한 길이 34㎝ 등 흉기 2자루를 범행 2∼3개월 전에 미리 구입한 점과 사건 당일 원한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휘발유를 구입한 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갖고 밖으로 나와 범행을 한 점 등을 계획적인 범행 근거로 꼽았다.

경찰은 아파트 1층 출입구 등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안씨가 범행 당일 오전 0시 51분쯤 흰색 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1시간쯤 뒤인 오전 1시 50분쯤 통을 들고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어 오전 4시 25분쯤 안씨 4층 집에서 불길이 시작되는 것이 확인됐다.

안씨는 경찰 조사와 프로파일러 면담을 통해 “누군가 아파트를 불법개조해 CCTV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모두 한통속으로 시비를 걸어왔고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제기해도 조치를 해 주지 않았다. 평소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안씨는 “현관문 앞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던져 불을 질렀고 집에 있던 흉기를 갖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고 잘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싶다”는 진술도 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2명이 경찰조사 과정에 입회해 안씨 진술내용과 정신상태 등을 분석한 결과 안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해 증상이 악화된 상태로 외양적으로는 정상인처럼 보일 수 있으나 장시간 대화를 할 때는 일반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특히 안씨는 지속된 피해망상으로 분노감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은 당시 아파트 주민 가운데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한 부상자 2명이 추가로 확인돼 피해자는 사망 5명과 중상 3명, 경상 3명, 연기흡입 9명 등 모두 2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다.

경찰은 사망자 5명은 검안에서 모두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날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주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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