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하다 살해 혐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한 뒤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살아있다는 것이 명확했지만 A씨가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산부 B씨에 대해서는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해 입건했다. 일반적으로 임신 후기인 34주에 이르면 태아는 몸무게가 2.5㎏ 안팎으로 자라고 감각 체계가 완성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낙태가 가능한 시점으로 제시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까지는 국가가 낙태를 허용할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줬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6월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한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내용의 ‘낙태 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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