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해양경찰 해임

대학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해양경찰 해임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8-21 10:17
수정 2020-08-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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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해양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해양경찰이 해임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A(46) 경사를 해임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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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찰서
통영해양경찰서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으로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파면과는 달리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A 경사는 지난달 9일 진주시 지역 한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경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통영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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