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 전경.
20일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9시 40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아파트에서 A(57)씨가 구토 등 식중독 증세를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즉시 출동해 의식이 없는 A씨와 어머니 B(84)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으나 B씨는 숨졌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오후에 고둥을 먹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신고가 들어오지는 않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고둥, 소라, 골뱅이 등과 같이 나사 모양의 껍질을 가진 패류(권패류) 가운데 일부 육식성 패류에는 타액선과 내장에 자연 독소인 ‘테트라민’이 함유돼 있다.
이를 제거하지 않고 먹을 경우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주로 섭취 후 30분 정도가 지난 뒤 두통, 멀미, 구토, 설사, 시각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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