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의욕 희미해져” 박원순 피해자 내일 인권위 판단받나

“삶의 의욕 희미해져” 박원순 피해자 내일 인권위 판단받나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1-24 10:24
수정 2021-01-24 1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인권위원회 25일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심의 예정

이미지 확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5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와 관련 의혹을 풀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5개월여간 수사를 벌였지만 명확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 전 피소를 의식한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으나, 이는 성추행의 정황에 가깝지 실체를 파악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했다. 그나마 검찰은 박 전시장이 자신에 대한 성추행 고소가 이뤄진 것을 알려준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4일 법원은 박 전 시장 피해자의 또 다른 성폭행 피해 판결을 통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 재판은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법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언급을 처음 내놓은 사례였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병원 상담·진료 기록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박 전 시장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호소한 내용을 담은 자료인데, 이는 인권위에도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실명과 얼굴 공개 등 2차 가해에 시달린 피해자와 피해자가족은 며칠 전 국가인권위원회에 탄원서를 냈다. 피해자는 “가명으로 고소절차를 밟았는데도,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박 전 시장에게) 고소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끔찍하다”며 남인순 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임 서울시 젠더특보의 책임을 물었다.
박원순 팔짱 낀 사진 올린 뒤 진혜원 “내가 朴 추행했다”
박원순 팔짱 낀 사진 올린 뒤 진혜원 “내가 朴 추행했다” 진혜원 검사 SNS 캡처
또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이 자신을 ‘살인녀’로 부르며 실제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등 극심한 2차 가해를 벌이고 있다며 “저의 마지막 희망은 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라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딸이)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 내가 죽으면 인정할까?’라고 말한다”고 고통을 토로했고, 피해자 동생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피해사실 부정과 은폐, 2차 가해로 인해 누나는 삶의 의욕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고 울부짖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발표로 국가인권위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영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만장일치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한 것이 7월 30일인데 반년이 지나도록 아직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요”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인권위가 반년 동안이나 우물쭈물한 것은 피해여성을 ‘피해호소인’이라는 궤변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여권의 눈치와 심기를 살피려 했던 때문은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조 구청장은 잔여임기 1년 2개월짜리 서울시장 선거에 무려 487억 5000여만 원의 비용이 들고, 2억여 원의 시민세금을 들여 박 전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렀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너무 늦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라도 ‘서울시장 성희롱 사건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를 의결하여, 지난 반년 동안 처절하게 인권 유린을 당해온 피해자의 아픔을 씻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