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트래블 버블’ 허용…싱가포르·대만 등 우선 검토

7월부터 ‘트래블 버블’ 허용…싱가포르·대만 등 우선 검토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6-09 09:57
수정 2021-06-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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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문체부 방역 전제로 국제관광 재개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과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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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운항정보 줄어든 인천공항 전광판
여객기 운항정보 줄어든 인천공항 전광판 12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전광판에 안내된 여객기 운항 정보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대비 현저히 줄어 들어 있다.
뉴스1
다음 달부터 ‘트래블 버블’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역 신뢰 국가와 상호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여행안전권역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트래블 버블 추진은 코로나 19로 불편을 겪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고사 위기에 몰린 항공·관광업계에 활기를 넣어주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싱가포르, 태국, 대만 등과 우선 트래블 버블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백신접종 완료자의 단체여행만 허용하기로 했다.

모든 국가와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방역관리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협의로 결정한다. 구체적 운영계획 등은 방역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야 한다.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한다.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운항 편수를 주 1∼2회 정도로 제한하고, 방역상황이 안정될 경우 방역 당국 협의를 거쳐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입국 규모는 탑승률을 60%로 가정할 때, 1회당 내·외국인 포함 최대 200여 명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래블 버블을 이용할 수 있는 공항도 인천공항과 상대국의 특정 공항으로 제한하고, 향후 양국 간 협의에 따라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행객은 한국 및 상대국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만 이용한다.

여행객 모집도 제한된다. 출국 전 한국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접종증명 앱 활용 등 확인 방법은 방역당국이 검토 중이다. 트래블 버블 체결 국가로 출국 전 최소 14일 동안 한국 또는 상대국에 체류해야 한다. 방역 안전성이 떨어지는 국가를 경우해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출발 3일 이내 코로나 검사 및 음성 확인이 필요하고, 도착 후에는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및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며, 음성 확인 시 격리면제와 단체여행이 허용된다.

모든 여행사가 모집하는 것도 제한된다. 트래블 버블과 관련 방역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한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일반여행업) 등록 여행사, 신청 공고일 이전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여행사는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여행사만 승인할 방침이다.

승인신청 때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그동안 국제항공·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 ㅑ熾ぐ�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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