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비트코인·텔레그램 이용한 마약사범 166명 검거

인천경찰청, 비트코인·텔레그램 이용한 마약사범 166명 검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6-09 14:27
수정 2021-06-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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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구매대행사 입금 계좌를 이용해 마약을 거래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9일 다크웹과 텔레그램에서 마약 구매자를 모아 가상화폐 구매대행사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도록 한 뒤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해온 총책 A(26)씨 등 17명을 붙잡아 9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C(19)군 등 10∼40대 14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해 6월 부터 텔레그램에 마약 구매 전력 등을 인증해야만 입장할 수 있는 마약채널을 개설한 뒤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B(26)씨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에 대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시가 1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전자상거래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사’를 운영하면서, 구매자들에게 받은 현금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를 구입해 A씨 등 판매 조직에게 전달한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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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구매대행사와 구매자간 텔레그램 대화내용[인천경찰청 제공]
가상자산구매대행사와 구매자간 텔레그램 대화내용[인천경찰청 제공]
이들은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코인을 쪼개고 섞는 화폐 세탁 행위, 이른바 ‘코인 믹싱’ 작업을 했으며,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선별적으로 자료 제공을 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에 검거된 마약 조직들은 이런 식으로 100여 명에게 10억 원 상당의 마약을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했으며, 구매자 가운데 93%는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5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가상화폐 등 57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압수했다.또 가상화폐 구매대행사에 대한 사업자등록 말소와 인터넷 사이트 차단조치를 관련 기관에 요청했다.이어 압수한 장부 등을 토대로 추가 구매 의심자와 판매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텔레그램 내 최대 마약채널 ‘오방’ 등에서 ‘용호상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면서 “A씨가 검거된 이후 또 다른 마약채널들이 생겨나 운영되고 있는 만큼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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