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여중생에게 조건 만남을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혐의로 B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12명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출한 여중생에 편의를 제공한 뒤 이를 빌미로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성매수남들에게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건만남을 통해 대금 15만원을 받으면 5만원을 여중생에게 주고 1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B씨 등 15명은 ‘조건 만남’ 앱을 이용해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남 직업군은 회사원 등 다양하며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여중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집단 폭행한 사건이 불거진 뒤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앞으로도 조건만남 등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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