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미 3세 여아’ 친모 1심서 징역 8년 선고

법원, ‘구미 3세 여아’ 친모 1심서 징역 8년 선고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1-08-17 15:34
수정 2021-08-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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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 연합뉴스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친모 석모(48)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인정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석씨의 친모 사실 등을 놓고 큰 관심을 받았다.

당초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각각 시행한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다.

그러나 석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한편 구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은 뒤 양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원룸에 홀로방치된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외로움, 배고픔, 두려움이 어느정도 였을지 짐작하기 어렵다”며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린채 극심하게 학대하고 생명까지 앗아간 정황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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