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가 탈북민 여중생 성적 학대

경찰 간부가 탈북민 여중생 성적 학대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9-02 22:18
수정 2021-09-03 00: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관이 탈북민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음성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 2017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알게 된 탈북민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지난해 음성경찰서로 발령났다. 음성경찰서는 이날 A경감을 직위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시효 3년이 지나 A경감에 대한 징계는 불가능하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직 사유가 된다.

경찰 관계자는 “A경감이 탈북민 업무를 맡았던 적이 있지만 피해 학생을 관리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내용 등 자세한 수사상황은 알려줄수 없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