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2월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C씨로부터 “여성이 유부남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해 협박하면 돈을 벌 수 있다. 함께하자”는 제의를 받은 뒤 지인인 B씨에게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A씨의 조언을 받은 B씨는 전주시의 한 모텔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뒤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불법 촬영 영상을 전달받은 C씨는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와 B씨는 곧 붙잡혔다. 하지만 C씨에 대한 소재는 파악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며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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