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울산남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51분쯤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남구 옥동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의심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이 출동한 것을 확인한 차량은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파손한 뒤 도주하기 시작했다.
차량은 울산시청까지 약 3.8㎞가량을 내달렸고, 경찰은 순찰차 6대를 동원해 뒤쫓았다.
이어 차량이 울산시청 별관 지상주차장으로 들어가자 경찰은 순찰차로 주차장 입구를 차단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주차된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다시 도주를 시도했고, 경찰은 공포탄 4발을 발사한 후 실탄 11발을 타이어 쪽을 향해 쏴 이동을 막았다.
이후 경찰은 운전석 창문을 깨고 운전자 30대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검거했다.
경찰은 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가 이날 마약을 한 채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일반차량 8대, 순찰차 3대 등이 파손됐다.
경찰은 A씨 상대로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