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스토킹처벌법 시행 100일간 83명 입건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이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안긴 스토킹 범죄자들이 제주에서 무더기로 입건됐다.
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2월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사무실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남성은 매일같이 사무실 앞을 찾아와 A씨를 쳐다봤다.
불안과 공포를 느낀 A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22일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40대 B씨로 밝혀진 남성은 연락을 포함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처분을 받고도 올해 1월 15일 또다시 사무실 유리창을 통해 A씨를 쳐다보다가 적발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30대 여성 직장 동료의 주거지를 반복해서 찾아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50대 C씨도 조치를 어디고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했다가 결국 유치장에 입감됐다.
또 다른 50대 남성 D씨는 50대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사귀고 싶다”고 말했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가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제주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후 100일째인 지난달 28일까지 166건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스토킹 신고 건수는 1.6건으로, 법 시행 전 0.3건과 비교하면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법 시행 이전 실효성이 낮은 조치로 신고를 꺼렸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 기간 83명을 스토킹 처벌법과 경합범으로 형사 입건하고, 28명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취했다.
법원은 재범 우려가 있는 59명에 대해서는 긴급 응급조치보다 높은 단계인 스토킹 잠정조치 처분을 내렸으며, 그들 가운데 12명은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유치장에 입감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처벌법상 명시된 최상위 조치다. 1호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나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30명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맞춤형 순찰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더불어 1366 제주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피해자가 24시간 위기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스토킹 피해를 보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경찰 도움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올해부터 ‘민감 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여성 폭력 범죄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면 ‘주의, 위기, 심각’ 3단계로 나눠 위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관리자가 사건을 지휘하도록 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