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강요·중감금·강제추행 등 6개 혐의 추가송치
경남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가해 학생 4명에 대해 재수사를 벌여 공동강요, 중감금, 성 착취물 제작(배포), 모욕, 강제추행, 보복 협박 등 총 6개 혐의를 추가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속옷 차림 묶은 채 2~3시간 폭행…영상 유포도가해자들은 지난해 7월 3일 자정쯤 경남 양산시 모처에서 몽골 국적 여학생 A양을 집단폭행했다.
이들은 A양에게 억지로 술을 먹였고, 속옷 차림으로 손과 다리를 묶은 뒤 돌아가면서 뺨을 때리는 등 2~3시간가량 폭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했고, 그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하기도 했다.
폭행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국적을 비하하는 표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공동폭행 혐의만 적용해 이들 중 2명은 울산지검에 송치했고,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2명은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겼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재수사를 요구하고 국가수사본부도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것을 지시해 경찰은 다시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범행 장소에 피해자를 억류한 점, 상의를 벗긴 채 영상을 촬영한 점, 팔다리를 묶은 채 폭행을 가하고 몸을 만진 점, 국적 비하 등 모욕을 가한 점, 경찰 신고를 못 하도록 협박한 점,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상에 유포한 점 등에 대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짐승이나 하는 짓” 소년원 단기처분한편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은 지난달 법정에서 판사의 질타와 함께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
A양 측 변호인에 따르면 재판을 맡은 울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이현정 판사는 가해 학생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때린 게 맞느냐”고 물었다.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하자 이 판사는 “그건 짐승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호통을 쳤다.
또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큰 물의를 일으켰다”면서 재판 내내 학생들을 크게 꾸짖었다고 A양의 변호인은 전했다.
이 판사는 가해 학생 4명 모두에게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내렸다.
처음 사건이 불거졌을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처분만 내렸다.
양산교육지원청 조사 결과 당시 학폭위에는 피해자 없이 가해 학생 측만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약 10년 전 몽골에서 부모와 함께 한국으로 이민을 온 피해 학생은 당시 학폭위가 열렸는지, 또 가해 학생들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알지 못해 이의제기조차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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