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듀윌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제재
‘합격자 수 1위·공무원 1위’ 문구 기만·오인
에듀윌 지하철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과징금 2억 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스스로 법 위반 사실을 대외에 알리라는 공표명령도 내렸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와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는 광고를 냈다. 조사 결과 실제 1위를 한 것은 2016·2017년에 치러진 두 차례 공인중개사 시험뿐이었다. 에듀윌은 이런 사실을 적은 문구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버스 광고 대부분 전체 면적의 1% 미만 크기였고 지하철 광고에서는 0.1~1.11%에 불과했다.
에듀윌 버스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에듀윌 측은 입장문을 내고 “광고 전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