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골든리트리버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영상이 게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해당 리트리버가 목줄이 나무에 묶여 의자 위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동물자유연대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캡처 장면)
뉴스1
지난 12일 전남 순천의 한 주택가에서 대형 견종인 골든레트리버 한 마리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골든레트리버가 나무에 목이 묶인 채 플라스틱 의자 위에 두 발로 서 있었고 앞발로는 불안한 듯 나무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동물권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즉시 주인과 개를 분리했다. 이 개는 오랜 학대로 앞다리가 골절되고 심장사상충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현재 동물병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학대 논란이 불거지자 순천경찰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견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순천시도 동물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도 증가 추세다. 경찰청이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동물대상범죄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 398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3년 새 149.2% 늘었다.
동물대상범죄가 늘고 있지만 동물권단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학대 의심 정황이 있으면 긴급 구조를 통해 임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되돌려 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동물이 유체동산(물건)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소방서가 구조한 반려견 2마리와 반려묘 2마리에 대한 임시보호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구조된 동물에 대한 입양 홍보를 했는데 지난달 주인이 반려동물 입양 절차를 멈추고 자신에게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2022-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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