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8월 평소 매우 친하게 지내던 B씨에게 사위 C씨가 있는 것을 알고 C씨에게 전화해 “장모 B씨가 사채업체에 시달리고 있다”고 속여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장모가 사채를 빌려 나에게 다시 빌려줬는데, 내가 갚지 못해 장모가 피해를 보게 됐다”며 “장모에게 알리지 말고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C씨를 믿게 했다.
그러나 많은 채무가 있던 A씨가 2020년 파산신청을 하면서, C씨도 이를 알게 됐고, 장모가 사채를 쓴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A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이고,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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