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경찰서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5분쯤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빌라에서 동거남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 B씨에게 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재운 뒤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제적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한국을 떠나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겁을 먹은 A씨는 주변 편의점으로 가 “외국인들이 싸우고 있다”며 신고를 요청했다.
곧바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수상히 여겨 조사하던 중 범행을 자백받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위장한 살인미수 사건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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