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35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공사장 입구를 막은 뒤 토치를 이용해 옷가지와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자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었고, 몸에 불이 붙으면서 전신에 1∼2도의 화상을 입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소화기를 이용해 즉시 A씨의 몸에 붙은 불을 껐다.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이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A씨는 회사로부터 임금 약 400만원을 체불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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