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전남·경북 등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사용 후 핵연료 보관 등에 따른 지원 방안과 원전 정책 결정 과정 지방 참여 등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18일 경주 소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올해 상반기 실무회의를 열어 원자력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건의 사항을 도출했다.
협의회는 원전이 위치한 4개 시·도가 참여하는 기구로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친원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것으로, 시·도는 원전 지역 주민 의견이 반영된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원전 안전 정책 지방 참여 관련 법률개정 ▲지자체 방사능 방재 종합안전센터 건립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 및 관리와 사전 배포에 관한 지침 개정 등이 논의됐다.
올해 3월 확정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원전 지역의 현실성 있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원전 소재 지역 주민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향후 법률 마련 때도 별도 의견 수렴과정이 없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협의회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중간·영구 저장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임시로 원전 안에 건식저장시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입장과 관련해 특별법을 조속히 만들 것을 요구하고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또 문제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립,사용 후 핵연료 과세 등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원전 안전 정책에 지방이 참여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국가에 편중된 정책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광역단체장에게도 보장하도록 하는 안건에도 공감하고 해결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원전 안전에 대한 민주성, 투명성, 수용성을 제고하고 원전 소재 지자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전 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사고·고장 때 현장 참여 등 법률 개정으로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방 참여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원전 반경 30∼40㎞ 이내에 방사능 방재 종합안전센터 건립도 요구할 예정이다.
재난 상황 현장 지휘를 위한 지자체 대응센터, 환경·먹거리 등 정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환경방사선 감시센터, 원전 안전 및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을 위한 체험교육장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안건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지역은 일자리 감소,지역경제 침체 등 고통을 받아왔다”며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원전 지역 지자체들이 주민 등 현장 목소리를 대변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소재 광역시·도 행정협의회는 18일 경주 소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올해 상반기 실무회의를 열어 원자력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공동 건의 사항을 도출했다.
협의회는 원전이 위치한 4개 시·도가 참여하는 기구로 자치단체별로 돌아가면서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친원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것으로, 시·도는 원전 지역 주민 의견이 반영된 지방의 목소리를 중앙부처와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원전 안전 정책 지방 참여 관련 법률개정 ▲지자체 방사능 방재 종합안전센터 건립 ▲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 및 관리와 사전 배포에 관한 지침 개정 등이 논의됐다.
올해 3월 확정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원전 지역의 현실성 있는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원전 소재 지역 주민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향후 법률 마련 때도 별도 의견 수렴과정이 없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협의회는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중간·영구 저장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임시로 원전 안에 건식저장시설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입장과 관련해 특별법을 조속히 만들 것을 요구하고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또 문제해결을 위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 설립,사용 후 핵연료 과세 등 지원방안 마련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원전 안전 정책에 지방이 참여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국가에 편중된 정책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광역단체장에게도 보장하도록 하는 안건에도 공감하고 해결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원전 안전에 대한 민주성, 투명성, 수용성을 제고하고 원전 소재 지자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전 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추천권 부여, 사고·고장 때 현장 참여 등 법률 개정으로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지방 참여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원전 반경 30∼40㎞ 이내에 방사능 방재 종합안전센터 건립도 요구할 예정이다.
재난 상황 현장 지휘를 위한 지자체 대응센터, 환경·먹거리 등 정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환경방사선 감시센터, 원전 안전 및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을 위한 체험교육장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안건을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지역은 일자리 감소,지역경제 침체 등 고통을 받아왔다”며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원전 지역 지자체들이 주민 등 현장 목소리를 대변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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