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막말 교직원 모욕죄로 벌금형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막말 교직원 모욕죄로 벌금형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5-25 14:11
수정 2022-05-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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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기간제 교사에게 “주제도 모르는 XX” 등 욕설 및 차별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기간제 교사를 비하한 표현 등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모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의 한 사립중학교 행정실장인 A씨는 지난해 9월 교내 접견실에서 교장과 교감,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기간제 교사 B씨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자리에서 B씨가 한 정규직 교사와 다툼을 벌이자 갑자기 끼어들며 B씨에게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냐”, “주제도 모르고 정교사 이름을 부른다”며 비속어를 섞어 비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찻잔에 있던 차를 피해자 얼굴에 끼얹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폭행해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고소를 당해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불복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를 하지 않았다”며 모욕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사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며 “범행 현장에 있던 다수의 목격자를 고려하면 공연성도 인정할 수 있고 전파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현재 A씨는 학교에서 퇴직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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