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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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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이날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A(28)씨와 B(21)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SNS에 ‘담배, 술 대리구매 해줄게요’, ‘담배 1갑당 수수료 3000원’ 등의 글을 올린 뒤 개인 간 메시지를 통해 수량과 종류를 의뢰받아 담배를 구매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은밀하게 청소년에게 접근한 뒤 대리구매한 담배를 공원 인근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직접 전달하거나, 마약 범죄자들이 쓰는 속칭 ‘던지기 수법’(미리 약속한 장소에 물건을 던져 놓고 찾아가는 방식)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이 챙긴 수수료는 담배 1갑당 3000∼5000원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최근 SNS를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구매해 주는 이른바 ‘댈구(대리구매)’ 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특별수사에 들어갔다면서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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