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싶다’ 가을이 사건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친모 A(올해 27세)씨가 딸을 안고 응급실을 찾아오면서 참혹한 실상이 드러났다. 집중치료실로 옮겨진 아이는 끝내 소생하지 못했다.
당시 의료진과 경찰의 눈을 의심케 한 것은 아이의 발육 상태였다. 생후 만 4년 5개월인 아이는 사망 당시 키가 87㎝, 몸무게는 7㎏에 불과했다. 키가 또래 평균보다 17㎝ 작았고, 몸무게는 10㎏ 적었다. 이는 생후 4개월 영아와 비슷한 수준의 몸무게였다. 빈곤국의 기아보다 훨씬 심각한 몰골이었다.
아이의 발육 상태가 워낙 심각해서 출동한 경찰관이 처음에 사인으로 영양실조를 의심했을 정도였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가을이 사건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보면 A씨는 딸의 사망 당일 오전 6시부터 딸을 때렸다. 자신의 물건에 자꾸 손을 댄다는 이유로 A씨는 딸의 머리를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오전 11시쯤 딸이 다리를 쭉 뻗은 상태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지만 5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오후 4시 30분쯤 되어서야 겨우 핫팩으로 딸의 몸을 마사지했다. 그러나 딸은 오후 6시쯤 숨을 거뒀다.
지난 3월 10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A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배고파요, 밥 주세요”라는 아이에게 6개월간 하루 한 끼 물에 분유만 타 먹이면서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외식했다.
숨진 딸은 생전 친모의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고, 병원 측에서 시신경 수술을 권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딸은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실명 상태였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같은 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6월 13일로 미뤄졌다. A씨 모녀와 함께 살고 있던 동거인의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가을이 사건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처음에는 A씨를 따뜻하게 대했다. 그러나 얼마 뒤부터 돈을 벌어오라고 압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가 성매매를 해서 번 돈은 모조리 B씨가 챙겼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A씨에게 무려 2400여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했다. 하루 평균 4~5회꼴이었다. 이렇게 번 돈 1억 2450만원은 그대로 B씨 수중에 들어갔다.
B씨는 A씨 생활 전반을 감시했고, A씨는 점점 딸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짜증을 내고 폭행을 일삼았다.
A씨가 아이를 때리는 바람에 아이가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B씨는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성매매로 벌어온 돈을 B씨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A씨는 아이 치료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검찰은 B씨(아동학대살해 방조·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뿐만 아니라 B씨 남편(29)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가을이 사건
방송에서 전문의들은 숨진 가을(가명)이의 발육 상태가 암 투병을 하거나 선천적인 질환이 있어도 이렇게 마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제작진이 공개한 사망 당시 가을이의 사진은 뼈에 가죽만 남은 미라 같은 모습이었다. 두개골은 골절된 데다 서로 다른 시기에 발생한 뇌출혈이 있었고, 갈비뼈는 부러졌다가 붙은 흔적이 있었다.
한 전문의는 사망 당시 가을이 사진을 보고 “거의 반 미라처럼 보일 정도로 근육이 거의 다 빠진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가을이 사망 당시 사진을 본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장.
이날 방송에서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둘러싼 집단의 핵심은 B씨라는 의견과 함께 B씨의 조력자로 보이는 또 다른 동거인 C씨에 대한 수사가 중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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