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모(56)씨는 이날 오후 7시52분께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 퇴거 요청을 받자 저항하며 흉기를 휘둘러 국회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 2명을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들은 손과 팔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회경비대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다. 농성장 앞에는 김씨 외에도 이 대표 지지자로 보이는 여럿이 모여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왜 빨리 병원에 데려가지 않느냐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소란 당시 이 대표는 농성장에 없었다. 이 대표는 전날 단식 농성 장소를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본청 내 당 대표실로 옮겼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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